1893년에 洞任 등이 洞畓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93년(고종 30) 10월에 洞任 등이 洞畓을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서의 발급자로 洞任 徐作心, 頭民 鄭土木과 李光世이 ‘畓主’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매도 사유는 ‘移買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즉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 본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衙後(員)
-자호 및 면적 : 雲字 33번 畓 4負 1束, 24번 畓 12負 4束, 합 16負 5束 5배미 4마지기
-가격 : 동전 100냥.
‘負’와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문서 좌측 하단에 ‘舊文記(=본문기)는 閪失하였으므로 傳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문서를 閪失했을 경우 立案이나 立旨를 받아서 토지 소유를 공증받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서 뒷면에는 ‘집 앞의 洞畓 4마지기 문서[家前洞畓四斗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