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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김노(金奴) 삼득(三得)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91.0000-20180630.792251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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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삼득, 성단, 춘아, 소만춘, 봉이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50.0 X 4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1년 김노(金奴) 삼득(三得)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91년(고종 28) 4월 15일에 김노(金奴) 삼득(三得)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인 수취자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대척원(大尺員)흑수원(黑水員)에 있는 논 3개 필지 47부(負) 8속(束) 10마지기를 동전 280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1년에 金奴 三得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91년(고종 28) 4월 15일에 金奴 三得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德先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星州 大尺員, 黑水員
-목적물 : 大尺員 重자 48번 畓 7負 9束 2배미 2마지기, 草字 畓 25부 4속 4배미 5마지기. 黑水員 虢字 14부 5속 2배미 3마지기, 이상 합 10마지기
-가격 : 동전 28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裵奴 聖丹, 黃奴 春牙, 李奴 小萬春, 裵奴 奉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여기서 팔고 있는 토지는 전래받은 토지이므로 본문기는 매매명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넘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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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1년 김노(金奴) 삼득(三得)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緖十七年辛卯四月十五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買得畓。伏在於星州大尺員
重字。四十八畓。七負九束。二夜味。二斗落果。草字。 卄五負
四束。三夜味。五斗落果。黑水員。虢字。 十四負五束。二
夜味。三斗落。合拾斗落庫乙。價折錢文貳佰捌拾
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

畓主。金奴。三得[着名]
證人。裵奴。聖丹[着名]。黃奴。春牙[着名]。李奴。小萬春[着名]。裵奴。奉伊[着名]
田主自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