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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이영진(李永眞)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91.0000-20180630.79225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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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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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영진, 이주환, 박봉안
작성시기 1891
형태사항 크기: 31.0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1년 이영진(李永眞)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91년(고종 28) 12월 12일에 이영진(李永眞)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룡원(盤龍員)에 있는 2개 필지 25부(負) 1속(束)을 동전 140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1년에 李永眞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91년(고종 28) 12월 12일에 李永眞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李永眞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盤龍員
-자호 및 면적 : 八자 13負 1束 4배미 3마지기, 12부 3배미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4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본 명문에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李柱煥朴封安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뒷면에는 ‘盤龍에 있는 6마지기(3마지기+3마지기) 땅의 문서[盤龍六斗[三斗 三斗]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1년 이영진(李永眞)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緖十七年辛卯十二月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盤龍員。八字。
卜數十三負一束。四夜。三斗落果。同員。
同字。卜數十二負。三夜。三斗落廤。幷
價折錢文壹百肆拾兩。依數捧
上是遣。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事。

畓主。李永眞[着名]
證人。李柱煥[着名]。朴封安[着名]
盤龍六斗[三斗 三斗]地文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