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에 兪奴 卜石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90년(고종 27) 윤6월에 兪奴 卜石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卜石은 매도 사유를 적지 않고 있다. 조선후기 매매명문은 ‘要用所致’라고 하여 형식적으로 매도 사유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 매매명문은 이 역시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경작한 것
-위치 : 舊鄕校員
-자호 및 면적 : 田 4마지기
-가격 : 동전 30냥.
문서 좌측 여백에 ‘舊文記와 結負數는 없다’고 하고 있고, 아울려 ‘작년에 밭에 심었던 곡식 역시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기입되어 있다. 구문기는 本文記라고도 불렸는데,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로써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켰다. 結負數는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방식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필로 金奴 連立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문서 좌측 하단에는 ‘舊校下小宅의 집터 문서[舊校下小宅 家基田文記]’라고 적혀 있다. 추후에 문서를 관리하면서 적어 놓은 메모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