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에 姜奴 小命男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86년(고종 23) 2월 17일에 姜奴 小命男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93년(고종 30) 3월 7일에 성산이씨 문중의 奴 先伊가 鄭春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문서의 발급자 小命男은 상전인 강씨댁의 실질적 토지 매입자인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小命男은 매도 사유를 ‘이러한 춘궁기를 맞이하여 살아나갈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받은 것
-위치 : 舊鄕校嶝
-자호 및 면적 : 목화전 3마지기, 雲자 29번 田 5束, 31번 田 2負 5束, 합 3負
-매매가격 : 동전 20냥.
본 명문에는 토지의 위치가 ‘舊鄕校嶝’으로 적고 있데, 7년 뒤에는 東部員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朴奴 小日億이, 필집으로 徐奴 作心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