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에 金姓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879년(고종 16) 윤3월에 金姓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92년에 徐童正道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발급자의 성명을 다 명시하지 않고 단지 ‘金姓’이라고만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金姓은 매도 사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하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客舍員
-자호 및 면적 : 雲자 21번의 3개 필지 田 합 21負 1束 21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1872년(고종 9) 11월에 姜奴 權夫卿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 함께 가철되어 있는데, 이를 이때 함께 넘긴 것으로 보인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徐億斗가, 필집으로 徐鳳斗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