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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유학(幼學) 김진호(金鎭浩)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74.0000-20180630.792251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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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진호, 김홍식, 김대홍
작성시기 1874
형태사항 크기: 26.5 X 35.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4년 유학(幼學) 김진호(金鎭浩)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1874년(고종 11) 1월 12일에 유학(幼學) 김진호(金鎭浩)가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산지를 매입하는 사람인 수취자 성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운라방(云羅坊)에 있는 소나무 밭 2개 등성이 1개 골짜기 및 소나무를 동전 30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4년에 幼學 金鎭浩가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74년(고종 11) 1월 12일에 幼學 金鎭浩가 산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金鎭浩는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云羅坊 竹岩
-목적물 : 松田 터 2嶝 1谷 및 松楸
-가격 : 동전 30냥.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幼學 金洪植이, 필집으로 幼學 金大洪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가 다른 문서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본문기 뒷면에 매도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4년 유학(幼學) 김진호(金鎭浩) 방매 산지매매명문(山地買賣明文)

同治拾三年甲戌正月十二日。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所致。云羅坊
竹岩。松田基地。貳嶝一谷果松楸。幷價折
錢文。三十兩。依數捧上是遣。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
雜談是去等。以此文記憑考
事。

山主。幼學。金鎭浩。喪不着。
證人。幼學。金洪植[着名]
筆執。幼學。金大洪[着名]

此亦中。
舊文段。幷付於
他文記。故不得付送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