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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유학(幼學) 이명욱(李鳴旭)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7.0000-20180630.79225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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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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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명욱, 여제문
작성시기 1837
형태사항 크기: 32.0 X 3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7년 유학(幼學) 이명욱(李鳴旭)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37년(헌종 3) 4월 11일에 유학(幼學) 이명욱(李鳴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입하는 문서의 수취자의 성명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질동원(叱同員)에 있는 논 2개 필지 5부(負) 6속(束) 2마지기를 동전 20냥에 매매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7년에 幼學 李鳴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37년(헌종 3) 4월 11일에 幼學 李鳴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李鳴旭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받은 것
-위치 : 叱同員
-자호 및 면적 : 修字 87번 畓 1負5束, 86번 畓 4부 1속, 2배미 2마지기
-가격 : 동전 20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여기서는 負數를 적은 부분을 비워두었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필로 幼學 呂齊文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본문기 뒷면에 매도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7년 유학(幼學) 이명욱(李鳴旭)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道光十七年丁酉四月十一日。 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次。傳來畓。
叱同員。修字。八十七畓。一負五束。八十六畓。
四負一束。二夜味。二斗落庫乙。價折
錢文貳拾兩。依數捧上是遣。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舊文記段。
他文記幷付。故不得出給爲去乎。日
後某人中若有雜談是去等。將此
文憑考事。

畓主。幼學。李鳴旭[着名]
證筆。幼學。呂齊文[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