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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년 유학(幼學) 이두형(李斗衡)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7.0000-20180630.79225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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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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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두형, 김치안
작성시기 1837
형태사항 크기: 41.5 X 3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7년 유학(幼學) 이두형(李斗衡)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37년(헌종 3) 4월 13일에 유학(幼學) 이두형(李斗衡)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입한 문서의 수취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현하원(縣下員)에 있는 밭 11부(負) 6속(束) 8마지기를 동전 16냥에 매매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7년에 幼學 李斗衡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37년(헌종 3) 4월 13일에 幼學 李斗衡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李斗衡은 매도 사유를 ‘이러한 災歲를 맞아 살아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縣下員
-자호 및 면적 : 寒字 45번 田 11負 6束 8마지기
-가격 : 동전 16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필로 金致安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7년 유학(幼學) 이두형(李斗衡)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道光拾柒年丁酉四月十三日。前明文。
右明文事段。當此災歲。生活無路。故不得已。傳
來田。縣下員。寒字。四十五田。十一負六束。八斗地。▣
▣乙。價折錢文拾陸兩。依數捧上爲遣。右人
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憑告事。

田主。幼學。李斗衡[着名]
證筆。金致安[着名]

牟壹石。
太十斗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