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헌종 2) 12월 2일 咸聚亭 移建都廳에서 權宗模에게 밭과 廢池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6년(헌종 2) 12월 2일, 咸聚亭 移建都廳에서 權宗模(1791~1840)에게 밭과 廢池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정자의 이건 비용 마련을 위해 방매한 밭의 면적은 2말 5되지기이며 메워진 연못과 함께 동전 5냥에 거래되었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토지 방매의 사유가 된 咸聚亭은 춘우재의 둘째 형인 權旭(1556~1612)이 창건한 정자이다. 권욱의 字는 景初이고 號는 梅堂이며 학봉 김성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0년(선조 23)에 진사시에 입격하고 임진왜란 때에는 의병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597년(선조 30)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이 『선조실록』에 남아 있다. 權人夏(1805~1889)의 『素軒集』에는 1836년 저술된 ‘咸聚亭移建記’가 실려 있다.
거래목적물은 戚자 15번 밭 2짐 2뭇과 86번 밭 1짐 2뭇, 합하여 1말 5되지기 되는 곳과 糟자 39번 토지 중 1짐 5뭇 되는 밭뙈기 1마지기이다. 합하여 2말 5되지기의 밭과 메워진 연못을 동전 5냥을 받고 방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로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移建都廳의 일원으로서 이 거래에 참여하여 서명한 이는 權卨模, 權興模, 權鳳模이며 權燦模는 상중이라 서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喪不着’이라고 기입하였다.
이 문서와 같은 해 10월 동일한 인물들이 거래한 명문도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고 있다. 그 문서에서는 위의 토지들 중 戚자 밭 1말 5되지기만 5냥 값에 거래되었는데, 파는 이의 서명이 없고 지번을 기재해야할 부분을 비워놓는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 문서의 草本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