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헌종 2) 3월 13일에 朴得龍이 權生員宅 사내종 尹萬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6년(헌종 2) 3월 13일, 朴得龍이 權生員宅 사내종 尹萬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거래된 논은 月甘員에 있는 3필지의 논 3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로, 이 문서의 本文記인 ‘1832년 朴得龍 토지매매명문’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朴得龍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쓰려고’라고만 적혀 있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아울러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舊文記 1장도 함께 넘긴다고 기록되어 있다.
거래목적물은 月甘員에 있는 林자 논 3필지로, 지번 32번의 5짐 2뭇과 33번의 1짐 5뭇, 34번의 1짐이다. 합하여 총 7짐 7뭇 3마지기의 논이 동전 30냥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논을 사고파는 이 외에 유학(幼學) 신분의 金氏가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의 필집으로 참여하여 이름을 올리고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의 ‘石所月甘畓’이라는 기록은 권씨 문중에서 토지문서를 관리하면서 附記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