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년(헌종 2) 2월 17일에 金氏의 사내종 貴乃가 權生員宅 사내종 尹萬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36년(헌종 2) 2월 17일, 金氏의 사내종 貴乃가 權生員宅 사내종 尹萬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良田員에 위치한 4개 필지의 논 5마지기를 동전 55냥에 거래한 내용이며 거래 당사자들 외에 증인이자 필집을 겸한 1인이 참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내 상전댁에서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라고 적고 있다. 상전댁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다.
거래목적물은 良田員에 위치한 仁자 자호의 4개 필지이다. 지번 67번의 3짐 3뭇과 75번 8뭇, 76번 6짐 6뭇, 77번 3짐으로 총 13짐 7뭇 5마지기 면적이다. 이 문서의 本文記인 ‘1827년(순조 27) 김용현 토지매매명문’에서는 員의 명칭을 伐山員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산의 벌목과 개간 등에 따른 명칭 변화가 아닌가 짐작된다. 논의 가격은 동전 55냥으로 치러졌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서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상전을 대신해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노비 貴乃는 동그라미를 그려 서명하였고 증인이자 필집을 겸한 金氏은 喪中이므로 서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喪不着’이라고 기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