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순조 34) 1월 7일에 과부 高召史와 그 며느리 朴召史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
1834년(순조 34) 1월 7일, 과부 高召史와 그 며느리 朴召史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舊文記로 ‘1829년(순조 29) 金仁宅 토지매매명문’도 함께 현전하고 있다.
朴召史가 논을 팔게 된 사유는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파는 논은 구입한 것으로 여러 해 동안 갈아먹어 오던 토지이다.
거래목적물은 場村員에 위치한 兒자 45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단위인 負數는 2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斗落數는 3마지기이다. 논 값은 동전 15냥으로 치러졌고 舊文記 1장도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서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畓主인 寡女 高召史는 右寸으로 서명했는데, 오른쪽 손가락 마디의 위치를 표시하는 본래의 방식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쓴 형태이다. 高召史의 며느리인 朴召史도 과부로 유추되며 서명은 하지 않았다. 朴召史의 三寸 朴令憲이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의 필집을 겸하여 맡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