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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4.0000-20180630.073025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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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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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고조이|박조이, 성암, 박영헌
작성시기 1834
형태사항 크기: 31.4 X 38.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1834년(순조 34) 1월 7일, 과부 고소사(高召史)가 그의 며느리 박소사(朴召史)와 함께 권 생원댁(權生員宅)을 대리하는 노비 성암(成岩)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흉년으로 인해 살아갈 길이 없어서 토지를 팔게 되었다는 사연과 함께 논 3마지기를 동전 15냥에 거래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 여성이 직접 거래의 주체로 나선 흔치 않은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34년(순조 34) 1월 7일에 과부 召史와 그 며느리 召史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
1834년(순조 34) 1월 7일, 과부 召史와 그 며느리 召史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舊文記로 ‘1829년(순조 29) 金仁宅 토지매매명문’도 함께 현전하고 있다.
召史가 논을 팔게 된 사유는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방도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파는 논은 구입한 것으로 여러 해 동안 갈아먹어 오던 토지이다.
거래목적물은 場村員에 위치한 兒자 45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하는 단위인 負數는 2짐 5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斗落數는 3마지기이다. 논 값은 동전 15냥으로 치러졌고 舊文記 1장도 아울러 영구히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서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畓主인 寡女 召史는 右寸으로 서명했는데, 오른쪽 손가락 마디의 위치를 표시하는 본래의 방식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그리고 쓴 형태이다. 召史의 며느리인 召史도 과부로 유추되며 서명은 하지 않았다. 召史의 三寸 朴令憲이 거래의 증인이자 문서의 필집을 겸하여 맡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道光拾四年甲午元月初七日。權生員宅奴。成岩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多段。矣身。自己買
得畓乙。數年耕食是多可。大無之
歲乙當。生道之矣乙叱于。場村員。兒字
四十五內畓。負數貳負伍束。三斗
落只廤。價折錢。拾伍兩乙。
依數捧上是遣。右人前。舊文一丈幷。永
永放賣爲去乎。日後良中。如
有雜談是去等。持此文記。告官
卞正事。
畓主。寡女。召史。[右寸]
寡婦女。召史。
證筆。同姓三寸。朴令憲。[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