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에 鄭雲喆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33년(순조 33) 2월 6일에 鄭雲喆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문서의 수취자를 표기하는 부분이 비어 있다. 이는 본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곧 거래목적물을 매입한 사람임을 의미하며, 주로 19세기 이후 매매명문에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鄭雲喆은 매도 사유를 ‘이런 흉년을 만나서 살아날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매입한 것
-위치 : 館洞員
-자호 및 면적 : 士字 畓 1배미 3마지기
-가격 : 동전 37냥.
量案 상에 토지를 표기할 때 쓰는 字號는 표기되어 있지만 자호 안의 지번과 결부수는 비워두고 적지 않고 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필로 李恰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본문기 뒷면에 매도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좌측 여백에 ‘도지(都地)는 조(租) 3石으로 한정한다.[都地租三石限]’라고 적혀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