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순조 33) 2월 12일에 權氏의 奴인 道心이 權氏의 대리인인 奴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3년(순조 33) 2월 12일, 權氏의 奴인 道心이 權氏의 대리인인 奴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한 논은 2마지기이며 값은 동전 28냥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노비가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상전에게 파는 내용이다.
道心이 논을 방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다. 방매할 논은 자신의 買得한 것이라고 소유 경위를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은 無地丈員에 위치한 訓자 60번 논이다. 負數는 4짐 8뭇이고 斗落數는 2마지기이며 가격은 동전 28냥으로 매겨졌다. 道心의 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고, 이 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은 畓主인 노비가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글씨체가 비교적 단정하고 달필인 반면 서명은 동그라미에 점 하나를 찍은 간단한 형태인 점이 특이하다. 거래 사실을 증명해 줄 證人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