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순조 33) 10월 25일에 幼學 洪世標가 幼學 權弘模에게 노비를 방매하는 노비매매명문
1833년(순조 33) 10월 25일, 幼學 洪世標가 幼學 權弘模에게 25냥을 받고 노비 3명을 방매하는 노비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외숙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들을 방매하는 내용이다.
洪世標가 노비들을 방매하게 된 사유는 거듭 흉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노비들은 渭陽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 渭陽은 『시경』 「秦風」의 ‘我送舅氏 曰至渭陽’에서 따온 말로, 모친 별세 후의 외숙을 의미한다.
거래목적물인 노비는 己未生의 계집종 占伊와 그의 첫 소생인 10살짜리 계집종 옥순, 둘째 소생인 2살짜리 계집종 玉每이다. 이들은 그들이 이후에 낳을 자식들까지 모두 동전 25냥의 값에 權弘模의 소유가 되었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필집이자 증인으로 權泂模가 참여하였다.
權弘模(1804~1878)는 權昇彦(1771~1846)의 三子이며 權聖鳳(1733~1804)의 손자로, 字는 景毅이며 號는 晩窩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