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순조 32) 2월 20일에 朴三卜이 朴得龍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2월 20일, 朴三卜이 朴得龍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된 논은 月甘員에 있는 3필지의 논으로 총 3마지기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토지문서의 本文記이다. 이 문서의 매수자인 朴得龍이 1836년에 권 생원댁에 동일한 토지를 방매한 문서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朴三卜이 논을 팔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긴요하게 쓰려고’라고 간략하게 적혀 있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거래목적물은 月甘員에 위치한 獸자 논이다. 지번 32번의 5짐 2뭇과 33번의 1짐 5뭇, 34번의 1짐까지 3뙈기를 합하여 총 7짐 7뭇, 3마지기 면적이다. 가격은 동전 38냥으로 매겨졌다.
매도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포함되어 있어 매수자에게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 新文記 1장으로 영구히 논을 방매한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畓主는 동그라미를 그려 서명하였고 증인이자 필집으로 문서 작성에 참여한 朴生員은 手決을 두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