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순조 32) 11월 27일에 鄭宅基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11월 27일, 鄭宅基가 權生員宅 종 成岩에게 밭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방매된 밭은 3필지 10마지기로 동전 82냥으로 값이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鄭宅基가 밭을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밭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傳來’, 즉 상속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支石員에 있는 觀자 字號의 밭 중 29번의 8짐 2뭇과 30번의 10짐 2뭇, 31번의 4짐 9뭇 3필지이다. 합하여 23짐 3뭇에 10마지기 되는 곳을 동전으로 값을 쳐서 82냥을 받고 매매하였다. 파는 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으므로, 이 新文記 1장으로 밭을 영구히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밭을 사고파는 이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 鄭永基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의 ‘五柳新基田’은 이후 토지문서를 일괄 관리할 때 附記한 것으로 보인다. 五柳는 풍기현의 五柳洞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