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순조 32) 1월 8일에 林觀日이 小渚谷의 權生員宅 사내종 成巖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1월 8일, 林觀日이 小渚谷의 權生員宅 사내종 成巖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8마지기의 논이 本文記 1장과 더불어 동전 100냥 값에 매매된 내용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林觀日이 논을 팔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형식적으로 적고 있다. 논의 소유경위에 대해서는 파는 이가 매입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權生員宅을 대리하여 거래와 문서작성에 참여한 종 成巖은 동 문중 소장 매매명문 여러 건에서 확인되는 이름으로 成岩, 혹은 盛巖 등으로도 표기된다. 재산거래 등의 일에 직접 나서지 않았던 조선시대 양반가의 관행에 따라 주인을 대신하여 각종 잡무를 처리한 집사격의 노비로 짐작된다.
거래목적물은 無支丈員에 있는 入자 29번 논이다. 負數는 26짐 2뭇이고 斗落數는 8마지기의 면적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00냥으로 매겨졌다. 파는 이의 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 1장도 함께 넘겨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알려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李致榮이 증인과 필집을 겸하여 맡아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문서 말미의 ‘豊縣良正畓’이라는 기록은 권씨 문중에서 토지문서를 정리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附記한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