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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2.0000-20180630.0730251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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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금돌, 성암, 만흥, 황익보
작성시기 1832
형태사항 크기: 30.0 X 36.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12월 15일, 임씨(林氏)의 노비인 금돌(金乭)과 권 생원(權生員)의 노비인 성암(成岩)이 각자의 상전을 대신하여 논과 밭을 팔고 사는 토지거래문서이다. 매매된 토지 중 논은 7마지기이고 밭은 5마지기로, 매매가격은 동전 115냥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32년(순조 32) 12월 15일에 林씨의 사내종 金乭이 權生員의 종 成岩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12월 15일, 林氏의 사내종 金乭이 權生員의 종 成岩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 말미에 五柳洞 新基의 稧田이라고 부기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임씨 측에서 金乭에게 매매를 지시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는 토지들은 본래 買得한 것이라고 소유 경위도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논과 밭 두 종류이다. 논은 道村員에 있는 同자 字號의 11번 6짐 3뭇과 13번 8짐 9뭇, 18번 7뭇, 44번 1짐 1뭇이며 총 7마지기 면적이다. 밭은 沙谷員에 있는 諸자 자호의 9번 10짐과 10번 2짐 4뭇, 합하여 5마지기 되는 곳이다. 이 논과 밭들을 동전 115냥으로 값을 쳐서 방매하였다.
매도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논의 것 1장만 양도되었다. 밭의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넘겨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證人으로는 임씨 측의 노비인 萬興黃益輔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道光十二年壬辰十二月十五日。權生員奴。
成岩回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上典宅。以移買次。
買得畓。道村員。同字十一之六負三束。
十三之八負九束。十八之七束。四十四一負一束。
七斗落只果。沙谷員。諸字田。九之十負。十之二負四束。
五斗落只廤乙。價折錢文。一百十五兩
乙。右人前。依數捧用是遣。畓本文一丈幷給。田
本文記段。他田畓幷付。故不得許給。而永永放賣
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
卞正事。
田畓主。林奴。金乭。[手決]
證人。奴。萬興
黃益輔
沙谷田畓
■■■■■■(五柳新基稧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