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순조 32) 12월 15일에 林씨의 사내종 金乭이 權生員의 종 成岩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12월 15일, 林氏의 사내종 金乭이 權生員의 종 成岩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 말미에 五柳洞 新基의 稧田이라고 부기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임씨 측에서 金乭에게 매매를 지시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매매하는 토지들은 본래 買得한 것이라고 소유 경위도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인 토지는 논과 밭 두 종류이다. 논은 道村員에 있는 同자 字號의 11번 6짐 3뭇과 13번 8짐 9뭇, 18번 7뭇, 44번 1짐 1뭇이며 총 7마지기 면적이다. 밭은 沙谷員에 있는 諸자 자호의 9번 10짐과 10번 2짐 4뭇, 합하여 5마지기 되는 곳이다. 이 논과 밭들을 동전 115냥으로 값을 쳐서 방매하였다.
매도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논의 것 1장만 양도되었다. 밭의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넘겨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證人으로는 임씨 측의 노비인 萬興과 黃益輔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서명은 하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