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12월 24일에 鄭之潤이 渚谷의 權生員宅 종 盛巖에게 논을 파는 토지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12월 24일, 鄭之潤이 渚谷의 權生員宅 종 盛巖에게 논을 파는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동전 23냥을 주고 虎鳴洞의 논 2마지기를 사는 내용이다.
鄭之潤이 논을 팔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적혀 있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自己買得’, 즉 자신이 구입한 것임을 밝혀 두었다.
거래목적물은 虎鳴洞員에 있는 物자 4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를 목적으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4짐 1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2마지기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23냥으로 매겨졌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별도로 필집을 두지 않고 논을 파는 이가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증인으로는 崔順福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 혹은 舊文記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문서 말미에 ‘虎鳴畓’이라는 기록은 이후 토지문서 관리 과정에서 附記한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