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11월 2일에 尹白伊가 부친 상을 치르기 위해 동전 5냥을 받고 權生員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自賣明文
1831년(순조 31) 11월 2일, 尹白伊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동전 5냥을 받고 權生員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自賣明文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서 앞부분이 일실되어 사는 이에 대한 정보가 훼손되었다.
自賣明文은 매매하는 이가 자신 및 자신의 가족을 매매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매입한 이에게 발급해주는 문서이다. 조선왕조는 양인의 노비화를 각종 형률을 통해 통제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빈민 구제 차원에서 허용되었다. 자매의 동기는 극심한 가난, 흉년으로 인한 생계의 곤란, 부모 봉양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尹白伊가 자신의 몸을 팔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디 살림살이가 곤궁하여 금년 5월에 부친상을 당하고도 시신을 가리고 흙을 덮어 장례를 치를 길이 전혀 없으므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응당 스스로 몸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몸을 영구히 방매하는 값으로 동전 5냥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것을 관에 고하여 卞正할 것’이라고 적었다. 自賣人은 형식화된 左寸의 방식으로 서명하였고 權氏 성의 인물이 거래의 증인이자 필집으로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