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순조 31) 奴 林三伊가 齋奴 達文에게 토지를 還賣하는 토지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12월 20일, 奴 林三伊가 齋舍 노비 達文에게 토지를 되파는 토지매매명문이다. 林三伊는 1825년(순조 25)에 達文의 上典家인 權氏로부터 이 토지를 산 바 있는데 이를 還退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파는 내용의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언 중 ‘還退’를 特約하는 매매관습이 성행하였다. 일정기간 혹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중에 本價를 치르고 도로 물리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典當과 동일한 작용을 하였다.
이 문서의 舊文記인 1825년(순조 25) 명문도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는데 그 명문에는 별도로 환퇴의 특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서에 ‘還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명문은 還退明文으로 볼 수 없다.
매매된 토지는 養浦員에 있는 御字 72번과 73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측량한 면적은 각각 4짐 6뭇과 1짐 3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두 곳을 합하여 2마지기이다. 이 토지들은 1825년 명문에서는 21냥에 거래되었다. 이 명문에는 時價와 卜數를 감안하여 25냥 6전으로 되판다고 적혀 있다.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필집으로 上典 權氏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