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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재노(齋奴) 달문(達文) 토지환퇴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1.0000-20180630.0730251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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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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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임삼이, 달문, 권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21.7 X 35.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1년 재노(齋奴) 달문(達文) 토지환퇴명문
1831년(순조 31) 노비인 임삼이(林三伊)가 권씨가문 재사(齋舍)의 노비인 달문(達文) 명의 앞으로 토지를 되팔면서 발급해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임삼이는 6년 전 권씨에게 논 2마지기를 구입한 바 있다. 이 해에 권씨 측이 계약을 도로 물리자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하여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살 때의 논 값은 21냥이었으나 팔 때는 시가를 참작하여 25냥 6전을 받았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31년(순조 31) 奴 林三伊가 齋奴 達文에게 토지를 還賣하는 토지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12월 20일, 奴 林三伊가 齋舍 노비 達文에게 토지를 되파는 토지매매명문이다. 林三伊1825년(순조 25)에 達文의 上典家인 權氏로부터 이 토지를 산 바 있는데 이를 還退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파는 내용의 문서이다.
조선시대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언 중 ‘還退’를 特約하는 매매관습이 성행하였다. 일정기간 혹은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중에 本價를 치르고 도로 물리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典當과 동일한 작용을 하였다.
이 문서의 舊文記인 1825년(순조 25) 명문도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는데 그 명문에는 별도로 환퇴의 특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서에 ‘還退’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 명문은 還退明文으로 볼 수 없다.
매매된 토지는 養浦員에 있는 御字 72번과 73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측량한 면적은 각각 4짐 6뭇과 1짐 3뭇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두 곳을 합하여 2마지기이다. 이 토지들은 1825년 명문에서는 21냥에 거래되었다. 이 명문에는 時價와 卜數를 감안하여 25냥 6전으로 되판다고 적혀 있다.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필집으로 上典 權氏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재노(齋奴) 달문(達文) 토지환퇴명문

道光十一年辛卯十二月二十日。齋奴。
前。明文。
右明文事段。乙酉年分。右宅門畓
養浦員。御字七十二畓。四卜六束。七十三畓。一卜三
束。貳斗落只庫乙。價折錢文。貳十
壹兩。依數納上而買得矣。不意今
者。右宅門內。以還退之意。累累分
付。故不得已。從時價與從卜。倂貳拾
伍兩六戔。準數捧用是遣。本文記
一丈。幷成文以納。日後或有雜談是
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奴。林三伊。[手決]
筆執。上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