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순조 30) 11월 22일에 金快文이 權生員宅 사내종 英乭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0년(순조 30) 11월 22일, 金快文이 權生員宅 사내종 英乭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栗谷에 있는 5마지기의 논이며 논 값은 동전 55냥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金快文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喪債’, 즉 초상을 치르느라 지게 된 빚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하고 적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은 栗谷에 있는 京자 자호의 72번 논이다. 나라에서 수확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두 단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면적과 비옥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논 값은 동전 55냥으로 매겨졌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 2장도 함께 넘겨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2장의 本文記는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818년 金邦憲 토지매매명문’과 ‘1829년 金聲玉 토지매매명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이후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증인으로 崔準元이, 필집으로 權씨 성을 가진 이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