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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영돌(英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30.0000-20180630.0730251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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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쾌문, 영돌, 최준원, 권
작성시기 1830
형태사항 크기: 27.1 X 3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영돌(英乭) 토지매매명문
1830년(순조 30) 11월 22일, 김쾌문(金快文)이 권 생원댁(權生員宅)을 대리한 노비 영돌(英乭)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매매한 토지는 율곡(栗谷)에 있는 논 5마지기이며 동전 55냥이 논 값으로 치러졌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30년(순조 30) 11월 22일에 金快文이 權生員宅 사내종 英乭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30년(순조 30) 11월 22일, 金快文이 權生員宅 사내종 英乭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栗谷에 있는 5마지기의 논이며 논 값은 동전 55냥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金快文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喪債’, 즉 초상을 치르느라 지게 된 빚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하고 적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은 栗谷에 있는 京자 자호의 72번 논이다. 나라에서 수확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두 단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면적과 비옥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논 값은 동전 55냥으로 매겨졌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 2장도 함께 넘겨준다고 기록되어 있다. 2장의 本文記는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818金邦憲 토지매매명문’과 ‘1829金聲玉 토지매매명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이후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증인으로 崔準元이, 필집으로 權씨 성을 가진 이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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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3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영돌(英乭) 토지매매명문

道光十年庚寅十一月二十二日。權生員
宅奴。英乭前。明文。
右明文臥乎事段。矣亦。喪債。要
用所致。栗谷畓。京字七十二畓。
十壹負五束。伍斗落只廤。價
折錢文。伍拾伍兩。依數捧上
是遣。本文記二丈幷。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後此。如有雜談
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喪主。金快文。[手決]
證人。崔準元。[手決]
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