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순조 30) 金氏의 奴 二丹이 齋奴 朴達文에게 토지를 파는 매매명문
1830년(순조 30) 12월 15일, 齋舍에 딸린 노비 朴達文이 金氏의 사내종 二丹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문중 祭位畓 토지문서로 추정된다.
金氏 측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어떤 경위로 소유하게 된 토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은 花巖員에 있는 移자 30번 논이다. 동 문중 전래 매매명문들을 참고하면 花巖員이 殷豊縣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8짐 6뭇이고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5마지기이다. 동전 70냥의 값을 받고 논과 함께 本文記 1장도 영구히 방매한다는 계약내용이 적혀 있다.
이 문서의 본문기 1장도 동 문중에 전래되었다. 1813년(순조 13) 1월 19일에 幼學 金瑞馹이 幼學 金瑞慶에게 동일 전답을 방매하는 내용의 매매명문이다. 당시에 이 논은 동전 47냥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에는 金瑞慶의 노비로 추정되는 二丹과 예천 안동권씨 齋舍에 딸린 노비인 朴達文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 權氏가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