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 4월 7일에 南始鎭이 金聲玉에게 자필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29년(순조 29) 4월 7일, 南始鎭이 金聲玉에게 자필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栗谷員에 있는 논 5마지기이며 동전 48냥이 값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취득한 權原文書인 本文記로 추정된다.
南始鎭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와 소유하게 된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조선전기에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요소였으나 후기에는 형식적으로 기입하거나 이 문서에서처럼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목적물은 栗谷員에 위치한 京자 72번 논이다. 전세 부과 목적으로 나라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행용되던 면적 단위로는 5마지기이다.
이 문서와 함께 本文記 1장도 함께 넘겨준다고 적혀 있다. 논의 위치와 자호, 지번, 면적으로 보아 동 문중 전래 고문서 중 ‘1818년 金聲玉 토지매매명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아무개라도 행여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 사실을 증언할 증인과 필집을 따로 세우지 않고 畓主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