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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김성옥(金聲玉)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29.0000-20180630.0730251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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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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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시진, 김성옥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34.3 X 33.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9년 김성옥(金聲玉) 토지매매명문
1829년(순조 29) 4월에 남시진(南始鎭)김성옥(金聲玉)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거래된 토지는 율곡원(栗谷員)에 있는 5마지기짜리 논이며 동전 48냥이 값으로 치러졌다.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새로 작성하는 문서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도 사는 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 문서에서도 1장의 문서를 함께 넘겨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29년(순조 29) 4월 7일에 南始鎭金聲玉에게 자필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829년(순조 29) 4월 7일, 南始鎭金聲玉에게 자필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한 토지는 栗谷員에 있는 논 5마지기이며 동전 48냥이 값으로 치러졌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재산 형성 과정에서 취득한 權原文書인 本文記로 추정된다.
南始鎭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와 소유하게 된 경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조선전기에는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요소였으나 후기에는 형식적으로 기입하거나 이 문서에서처럼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래목적물은 栗谷員에 위치한 京자 72번 논이다. 전세 부과 목적으로 나라에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행용되던 면적 단위로는 5마지기이다.
이 문서와 함께 本文記 1장도 함께 넘겨준다고 적혀 있다. 논의 위치와 자호, 지번, 면적으로 보아 동 문중 전래 고문서 중 ‘1818金聲玉 토지매매명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아무개라도 행여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 사실을 증언할 증인과 필집을 따로 세우지 않고 畓主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9년 김성옥(金聲玉) 토지매매명문

道光九年己丑四月初七日。金聲玉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栗谷員畓。京字
七十二畓。十壹負五束。伍斗落只廤。價
折錢文。肆拾捌兩。依數捧上是遣。
右人前。本文記一丈幷。永永放賣爲去乎。
日後某人中。幸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南始鎭。[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