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 12월 6일에 朴段國이 金仁宅에게 토지를 還退해주면서 발급해준 명문
1829년(순조 29) 12월 6일, 朴段國이 金仁宅에게 토지를 還退해주면서 발급해준 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34년 權生員宅 奴 成岩 토지매매명문’의 本文記로 추정된다. 場村員 3마지기의 논을 동전 21냥에 거래한 내용이다.
매매명문과 달리 ‘영구히 放賣한다’는 永賣文言 대신 ‘還退’한다고 적고 있다. ‘還退’는 도로 물린다는 의미로, 이전에 金仁宅이 朴段國에게 환퇴를 약정하고 팔았던 논을 도로 사면서 발급받은 명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유 경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구입하여 여러 해 동안 경작해 오던 것’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場村員에 있는 兒자 45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를 위해 수확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2짐 5뭇이고, 민간에서 행용되던 단위로는 3마지기이다. 환퇴 대금은 동전 21냥으로 치러졌다. 本文記는 아마도 환퇴를 약정하는 명문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기를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畓主는 동그라미로 서명을 대신하였고 동생인 朴龍夫가 증인과 필집을 겸하여 맡아 서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