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순조 27) 12월 15일에 金龍見이 5촌 조카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27년(순조 27) 12월 15일, 金龍見이 5촌 조카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伐山員에 위치한 4필지의 논 5마지기가 동전 75냥에 팔린 내용이며 사고파는 당사자 외에 證筆 1인이 참여해 작성한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36년(헌종 2) 토지매매명문의 本文記로 볼 수 있다.
金龍見이 논을 방매하는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이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買得’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伐山員에 있는 仁자 字號의 논 4개 필지로, 지번 67번 負數 3짐 3뭇과 75번 8짐 3뭇, 76번 6짐 6뭇, 77번 3짐이다. 합하여 총 5마지기 면적의 논을 동전 75냥으로 값을 쳐서 받았다. 이 논들에 대한 金龍見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알려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幼學 朴周郁이 증인이자 필집으로서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員의 명칭은 良田員으로 바뀌었으나 동일한 자호와 지번의 4개 필지에 대한 토지매매명문도 동 문중에 함께 전래되었는데, 1836년(헌종 2)에 權生員宅 종 尹萬에게 발급된 것으로 이 문서 역시 本文記로서 권씨 문중에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