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2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26.0000-20180630.07302510015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치호, 성암, 정석추
작성시기 1826
형태사항 크기: 34.6 X 31.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1826년(순조 26) 1월 19일, 김치호(金致湖)가 권 생원댁(權生員宅)을 대리하는 노비 성암(成岩)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6마지기의 논을 동전 65냥에 매매한 내용이며 논 주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거래 사실을 증명해 줄 증인도 1명 참여해 서명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26년(순조 26) 1월 19일에 金致湖가 權生員宅 사내종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26년(순조 26) 1월 19일, 金致湖가 權生員宅 사내종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6마지기의 논을 동전 65냥에 매매한 내용이며 畓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 1인이 거래에 참여해 서명하였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2건의 本文記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방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구입한 논인데, 家兄께서 돌아가신 후 상을 치르는 데 들어간 錢이 많아 어쩔 수 없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예천군 虎鳴面 花岩員에 위치한 物자 12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 목적으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0짐 7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은 6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65냥으로 치러졌고 權原文書인 本文記 2장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형제 중에서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별도로 필집을 두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는 鄭石秋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虎鳴大畓’이라는 기록은 권씨 문중에서 토지문서 관리 과정에서 附記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6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성암(成岩) 토지매매명문

道光五年丙戌正月十九日。權生員宅奴。成岩
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身亡伯兄。自己
買得畓。家兄身死後。喪葬所入債
錢許多。故不得已。花巖員物字十二
畓。十負七束。六斗落只庫乙。價折錢文。
陸拾伍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二丈幷。
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兄弟中。如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自筆。金致湖。[手決]
證人。鄭石秋。[手決]
虎鳴大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