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년(순조 26) 1월 19일에 金致湖가 權生員宅 사내종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26년(순조 26) 1월 19일, 金致湖가 權生員宅 사내종 成岩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6마지기의 논을 동전 65냥에 매매한 내용이며 畓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 1인이 거래에 참여해 서명하였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2건의 本文記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방매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내가 구입한 논인데, 家兄께서 돌아가신 후 상을 치르는 데 들어간 錢이 많아 어쩔 수 없이’라고 적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예천군 虎鳴面 花岩員에 위치한 物자 12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 목적으로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10짐 7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은 6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65냥으로 치러졌고 權原文書인 本文記 2장도 함께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형제 중에서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별도로 필집을 두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으며 증인으로는 鄭石秋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문서 말미에 ‘虎鳴大畓’이라는 기록은 권씨 문중에서 토지문서 관리 과정에서 附記한 것으로 짐작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