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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 임삼(林三)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25.0000-20180630.07302510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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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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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용복, 임삼, 권
작성시기 1825
형태사항 크기: 27.9 X 35.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5년 임삼(林三) 토지매매명문
1825년(순조 25) 11월에 임삼(林三)이가 권씨(權氏)의 종 복용(卜用)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상전가에 우환이 생겨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으므로 논을 판다는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2마지기 면적의 논이 동전 21냥에 거래되었다. 6년 후 권씨가에서 다시 이 논을 사들이는 문서도 전래되고 있는데, 그 때 논 값은 25냥 6전으로 매겨졌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25년(순조 25) 權氏의 奴 卜用林三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25년(순조 25) 11월 19일, 林三이가 토지를 사면서 權氏의 사내종 卜用에게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 1831년(순조 31) 토지매매명문의 舊文記이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上典宅에 우환이 생겨 쓰게 된 허다한 잡비들을 갚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토지의 소유 경위는 ‘買得’에 의한 것임도 아울러 명시하였다.
거래된 토지는 養浦員에 있는 御자 字號의 72번과 73번 논이다. 72번은 4짐 6뭇이고 73번은 1짐 3뭇으로, 합하여 2마지기 면적의 논이다. 논 값은 동전 21냥으로 치러졌다.
이전의 거래 내역이 담긴 本文記는 불에 타버려서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하라는 문언을 서술하였다.
매수인과 매도인 외에 필집으로 權氏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林三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1831년 문서에서는 ‘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명부분 옆에 ‘6卜9束’이라는 附記는 토지문서 관리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명문은 동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1831년 토지매매명문의 舊文記이다. 1831년 명문에서 林三은 이 거래를 무르자는 권씨 측의 요청으로 해당 논을 도로 판다는 방매 사유를 밝히고 있다. 논의 값은 時價를 참작하여 25냥 6전으로 올려 받았고 本文記, 즉 이 명문도 함께 양도한 사실도 확인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5년 임삼(林三) 토지매매명문

道光五年乙酉十一月十九日。林三
處。明文。
右明文段。矣上典宅。以憂故。許
多雜用。無路報償。故。賣〖買〗得畓。
養浦員。御七十二畓。四卜六束。七十三畓。一卜三束。
二斗落只庫叱。價折錢文。貳拾壹兩。
依數捧上。右人前。永永放
賣。而本文記火燒仍于。以不
得許給。日後如有雜談是
去等。持此文。卞正事。
畓主。權奴。卜用。[手決]
筆。。[手決]
六卜九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