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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계유사(稧有司) 권태언(權泰彦)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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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승언, 권태언
작성시기 1819
형태사항 크기: 31.1 X 2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9년 계유사(稧有司) 권태언(權泰彦) 토지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2월 6일,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문중계(門中稧)가 계유사(稧有司) 권태언(權泰彦)의 명의로 문중사람인 권승언(權昇彦)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9년(순조 19)에 權昇彦이 族弟인 稧有司 權泰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2월 6일, 權昇彦이 族弟인 稧有司 權泰彦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門中稧가 稧有司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權昇彦(1771~1846)은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하여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종손 지위를 이어받은 權宗模(1791~1840)의 생부이다.
權昇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밝히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으로서, 花巖員에 있는 逐자 27번 畓 9짐 6뭇 6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4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 3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權昇彦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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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9년 계유사(稧有司) 권태언(權泰彦) 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五年己卯二月初六日。族弟。稧有司。泰彦前。
明文。
右明文臥乎事段。要用所致。買得畓。花巖員
逐字二十七畓。九負六束。六斗落只廤乙。價折
錢文肆拾兩乙。依數捧上爲遣。本文記三丈
幷以。右稧中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
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
畓主。自筆。族兄。權昇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