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년(순조 19) 權氏의 奴 山福이 朴氏의 奴 宋乭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2월 28일, 權氏 집안의 사내종 山福이 朴氏 집안의 사내종 宋乭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노비들도 토지거래가 가능했으나, 직접적인 재산 거래를 꺼리는 사대부가를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매된 토지는 3마지기의 논이며 치러진 값은 동전 19냥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 소유 토지의 권리 내력을 증빙하는 舊文記로 짐작된다. 문서 하단이 훼손되어 몇몇 글자는 유실되었다.
權氏의 奴 山福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이는 조선후기 명문의 상투적인 어구이다. 이 토지의 소유 경위는 ‘傳來’, 즉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은 下栗谷員에 위치한 토지로 西자 字號의 71번과 72번 논이다. 각각 1짐 4뭇, 9뭇 면적으로 합쳐서 총 2짐 3뭇이며 斗落數로는 3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9냥으로 치러졌다. 논과 함께 本文記 2장도 영구히 방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나온다면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바로잡으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幼學 金氏가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여 手決을 두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