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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년 박노(朴奴) 송돌(宋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9.0000-20180630.0730251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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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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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산복, 송돌, 김
작성시기 1819
형태사항 크기: 32.0 X 2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9년 박노(朴奴) 송돌(宋乭) 토지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2월에 권씨(權氏)의 종 산복(山福)이 박씨(朴氏)의 종 송돌(宋乭)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거래된 토지는 논 3마지기이며 가격은 동전 19냥이었다. 노비들이 논을 사고파는 주체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재산의 거래에 직접 나서는 것을 기피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9년(순조 19) 權氏의 奴 山福이 朴氏의 奴 宋乭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9년(순조 19) 2월 28일, 權氏 집안의 사내종 山福이 朴氏 집안의 사내종 宋乭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노비들도 토지거래가 가능했으나, 직접적인 재산 거래를 꺼리는 사대부가를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매매된 토지는 3마지기의 논이며 치러진 값은 동전 19냥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 소유 토지의 권리 내력을 증빙하는 舊文記로 짐작된다. 문서 하단이 훼손되어 몇몇 글자는 유실되었다.
權氏의 奴 山福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이는 조선후기 명문의 상투적인 어구이다. 이 토지의 소유 경위는 ‘傳來’, 즉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거래목적물은 下栗谷員에 위치한 토지로 西자 字號의 71번과 72번 논이다. 각각 1짐 4뭇, 9뭇 면적으로 합쳐서 총 2짐 3뭇이며 斗落數로는 3마지기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9냥으로 치러졌다. 논과 함께 本文記 2장도 영구히 방매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나온다면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바로잡으라는 말로 본문을 끝맺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幼學 金氏가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하여 手決을 두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9년 박노(朴奴) 송돌(宋乭) 토지매매명문

嘉慶貳拾肆年己卯二月二十八日。朴奴。宋乭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以要用所致。傳來▣▣
下栗谷員。西字七十一畓。壹負肆束。七十二畓。玖▣(束)。
二作合貳負參束。三斗落只庫乙。價折錢文。▣(拾)
玖兩乙。依數捧上是遣。本文記二丈幷以。永永
放賣爲去乎。日後良中。如有雜談是去等。
以此文。告官卞政〖正〗事。
田畓主。■■(自筆)。權奴。山福。[手決]
證筆。幼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