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 12월 7일 幼學 南雲漢이 五寸叔인 幼學 金邦憲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2월 7일, 幼學 南雲漢이 五寸叔인 幼學 金邦憲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5마지기의 논을 동전 35냥에 팔아넘기는 내용으로 증인과 필집을 갖추어 작성된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南雲漢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흉년을 당해 막중한 환곡을 마련해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토지 소유의 경위는 기입하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은 산지기에게 내려주었던 10여마지기의 논 중에서 栗谷員에 있는 京자 72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5냥으로 매겨졌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으며 새로 작성한 이 문서 1장을 토지와 함께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문중 일가붙이 중에서 만약 허튼 소리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幼學 金守範이 필집으로, 幼學 朴應春이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