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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김방헌(金邦憲)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8.0000-20180630.073025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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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운한, 김방헌, 김수범, 박응춘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27.8 X 35.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8년 김방헌(金邦憲)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2월 7일, 유학(幼學) 남운한(南雲漢)이 자신의 5촌 아저씨인 유학(幼學) 김방헌(金邦憲)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흉년으로 인해 나라에서 빌린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 5마지기의 논을 동전 35냥에 팔아넘기는 내용으로, 거래를 증언할 증인과 필집을 갖추어 작성, 발급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8년(순조 18) 12월 7일 幼學 南雲漢이 五寸叔인 幼學 金邦憲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2월 7일, 幼學 南雲漢이 五寸叔인 幼學 金邦憲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5마지기의 논을 동전 35냥에 팔아넘기는 내용으로 증인과 필집을 갖추어 작성된 문서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南雲漢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흉년을 당해 막중한 환곡을 마련해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토지 소유의 경위는 기입하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은 산지기에게 내려주었던 10여마지기의 논 중에서 栗谷員에 있는 京자 72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은 11짐 5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5냥으로 매겨졌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겨줄 수 없으며 새로 작성한 이 문서 1장을 토지와 함께 방매한다고 적혀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문중 일가붙이 중에서 만약 허튼 소리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었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幼學 金守範이 필집으로, 幼學 朴應春이 증인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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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8년 김방헌(金邦憲) 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三年戊寅十二月初七日。幼學。金邦憲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吾亦。當此大無
之歲。莫重還上。萬無備納次。勢不
得已。山直賜來畓。十餘斗落只內。
谷員
。京字七十二畓十一卜五束。五斗落㐣。
價折錢文。參拾伍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段。他田畓幷付。故不得許
給是遣。新文記一丈。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門中族類中。若有
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宗孫。五寸侄。幼學。南雲漢。[手決]
筆執。幼學。金守範。[手決]
證人。幼學。朴應春。[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