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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김치한(金致漢)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8.0000-20180630.0730251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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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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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상욱, 김치한, 등련, 쾌익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41.1 X 35.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8년 김치한(金致漢)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2월 2일, 승려인 상욱(尙郁)이 유학(幼學) 김치한(金致漢)에게 동전 65냥을 받고 논 6마지기를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논은 상욱이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스승의 소상(小祥)을 치를 비용 마련을 위해 팔게 되었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8년(순조 18) 12월 2일에 尙郁이 幼學 金致漢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2월 2일, 尙郁이 幼學 金致漢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재산 형성과정에서 발급받은 매매문서의 本文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尙郁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방매하게 된 이유는 ‘물려받은 논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恩師의 小祥을 지내는 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라고 적혀 있다. 신분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尙郁이 승려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승려는 俗家의 친인척과 출가 후 恩師僧으로부터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 문서의 本文記로 추정되는 1799년(정조 23) 매매명문에 買受人이 幸密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가의 恩師僧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 유추할 수 있다.
거래목적물은 花岩員에 위치한 物자 12번 논이다. 負數는 10짐 7뭇이고 斗落數는 6마지기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65냥으로 매겨졌다. 매도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 1장도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준다고 적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僧族 중에서 행여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사고파는 이 외에 證人으로 等蓮, 필집으로는 快益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는데 모두 승려 신분이다. 승가의 師弟 관계에서도 민간과 같이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그 가능성에 대비한 문언으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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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8년 김치한(金致漢) 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一年戊寅十二月初二日。幼學。金致漢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傳來
畓。累年耕食是如可。勢不得已。恩師
小祥。所入無路仍于。花岩員物字
十二畓。十負七束。六斗落只㐣。價折
錢文。六十五兩。依數捧上遣。本文
記一丈幷。右人處。永永放賣爲去乎。
日後僧族中。幸有雜談是去等。持此文
記。告官卞正事。
畓主。尙郁。[手決]
證人。等蓮。[手決]
筆執。僧。快益。[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