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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8.0000-20180630.07302510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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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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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계언, 권종모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25.3 X 4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8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월 26일, 권계언(權啓彦)이 족질(族侄)인 권종모(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논 15짐 5마지기는 동전 3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8년(순조 18)에 權啓彦이 族侄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월 26일, 權啓彦이 族侄인 權宗模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논 5마지기가 동전 35냥에 거래되었다.
논을 구매한 權宗模(1791~1840)는 權聖鳳(1733~1804)의 손자이고 생부는 權昇彦(1771~1846)이지만,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했다. 字는 景睦이다. 아들은 權經夏(1828~1905)이다.
종숙인 權啓彦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적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으로써, 渚谷包諧員에 있는 糟자 68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5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로써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두지 않고, 땅주인인 權啓彦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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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8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嘉慶二十三年戊寅正月二十六日。
族侄權宗模前。明文。
右明文臥乎事段。傳來畓。
渚谷包諧員糟字六十八畓。
拾伍卜。伍斗落只㐣。價折
錢文參拾伍兩。依數捧
上爲遣。本文記二丈幷。右人
前永永放賣爲去乎。後次如有
雜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
畓主自筆。族叔。權啓彦。[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