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에 權啓彦이 族侄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8년(순조 18) 1월 26일, 權啓彦이 族侄인 權宗模에게 논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논 5마지기가 동전 35냥에 거래되었다.
논을 구매한 權宗模(1791~1840)는 權聖鳳(1733~1804)의 손자이고 생부는 權昇彦(1771~1846)이지만,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했다. 字는 景睦이다. 아들은 權經夏(1828~1905)이다.
종숙인 權啓彦은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를 적는 것을 생략하고 있다. 방매된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 받은 것으로써, 渚谷包諧員에 있는 糟자 68번 畓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관아의 측량단위로는 15짐이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 단위로는 5마지기 면적이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로써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두지 않고, 땅주인인 權啓彦이 필집을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