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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정규득(鄭奎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5.0000-20180630.79225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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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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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규부, 정규득, 신귀금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27.8 X 3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5년 정규득(鄭奎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15년(순조 15) 1월 20일에 정규득(鄭奎得)이 유학(幼學) 이규복(李奎復)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관동원(館洞員)에 있는 논 1마지기와 밭 1마지기 6부(負) 6속(束)을 동전 7.5냥에 매매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鄭奎得이 幼學 李奎復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1월 20일에 鄭奎得이 幼學 李奎復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李奎復은 매도 사유를 ‘요긴하게 쓰려는 이유로[要用所致]’라고 적고 있다. ‘要用所致’는 조선시대 매매명문에 매도 사유로 가장 흔하게 기재되어 있는 문구로서, 단지 명문의 구성요소를 채우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자기가 매입해서 수년간 갈아먹던 것
-위치 : 館洞員
-자호 및 면적 : 勿字 18번 畓 1마지기, 田 1마지기, 합 6負 6束
-가격 : 동전 7.5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여기서는 負數를 적은 부분을 비워두었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으로 申貴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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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5년 정규득(鄭奎得)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二十年乙亥正月二十日。鄭奎得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自己買得畓。數
年耕食是加。要用所致。館洞員。勿
字。十八畓。壹斗落地庫果。又田壹斗落
地。六卜六束庫乙。價折錢文柒兩五錢。依數奉上
爲遣。牟禾穀段。不分意爲約是
乎則。日後若有雜談是去加。將此
文告官卞呈事。

畓主自筆。幼學。李奎復。喪不着。
證人。申貴金[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