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순조 15) 12월 27일에 三從弟 權民彦이 八寸兄인 權昇彦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12월 27일, 三從弟 權民彦(1780~1828)이 八寸兄인 權昇彦(1771~1846)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761년(영조 37) 權重威가 발급받은 매매명문에서 거래된 토지와 같은 토지를 거래한 내용으로 추정된다.
權民彦이 8촌 형에게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소유하게 된 경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목적물은 咸浦員에 있는 移자 1번 논이다. 나라에서 전세 부과를 위해 수확량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단위인 負數는 8짐 3뭇이고, 민간에서 행용되던 파종량 기준으로는 5마지기의 면적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2냥으로 매겨졌다.
權民彦의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 2장도 함께 사는 이에게 넘겨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지역과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이 본문기 중 하나는 1761년(영조 37) 1월 16일에 幼學 金延景이 幼學 權重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으로 추정된다. 權重威는 權民彦의 조부가 된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혹시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고하여 변정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증인과 필집을 따로 갖추지 않고 畓主가 직접 작성, 발급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