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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노(奴) 태위(太位) 배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5.0000-20180630.0730251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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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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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박, 태위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23.8 X 25.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5년 노(奴) 태위(太位) 배지
1815년(순조 15) 2월 28일, 박씨(朴氏)가 자신의 종인 태위(太位)에게 논을 팔아 오라고 지시하며 거래 실무를 위임하는 패지(牌旨)라는 문서이다. 이 패지의 지시에 따라 예천 북면(北面)에 있던 5마지기의 논을 동전 45냥을 받고 파는 문서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5년(순조 15) 2월 28일에 상전 朴氏가 자신의 노비 太位에게 발급한 牌旨
1815년(순조 15) 2월 28일, 상전 朴氏가 자신의 노비 太位에게 발급한 牌旨이다. 北面에 있는 논 5마지기를 팔아 오라고 지시하고 거래를 위임하는 문서로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다. 이 문서의 지시사항대로 논을 거래한 토지매매명문도 동 문중에 전래되었다. 그 매매명문도 같은 해 2월 28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문서 작성 이전에 이미 구두나 서간 등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짐작된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네 상전댁에서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牌旨의 내용이 매매명문 작성의 바탕이 되었으므로 명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적은 것이다.
방매를 지시한 토지는 北面包諧員에 위치한 老자 字號의 16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의 면적 단위로는 18짐 7뭇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5마지기 되는 곳이다. 이 논을 某人에게 값을 쳐서 방매하라고 적혀 있다. 대개의 牌旨는 이 지시 사항으로 끝맺음을 하는데 이 牌旨는 명문과 같이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로 憑考할 일’이라는 추탈담보문언을 적고 있다. 문서 말미에는 상전 박씨가 署押으로 서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노(奴) 태위(太位) 배지

奴。太位處。
無他。汝矣上典宅。有移買處。
包諧員。老字十六畓。十
八負七束。五斗落只庫乙。
某人處。折價放賣爲㢱。日後
若有雜談者。以此文爲憑考
事。
乙亥二月二十八日。
上典。。[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