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순조15) 2월 28일에 朴生員宅 종 太位가 토지를 판다는 내용으로 權生員宅 종 張順 앞으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5년(순조15) 2월 28일, 朴生員宅 종 太位가 5마지기의 논을 45냥에 판다는 내용으로 權生員宅 종 張順 앞으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양쪽 집안의 노비가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한 문서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며 이 거래를 지시한 牌旨 1건도 함께 현전한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 파는 이는 ‘상전댁에서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소유하게 된 내력은 생략되어 있다.
거래대상이 된 토지는 北面 包諧員에 있는 老자 16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의 면적 단위로는 18짐 7뭇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5마지기 되는 곳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45냥으로 매겨졌다. 춘우재 문중 소장 토지매매명문 중 包諧員 老자 18번, 19번, 21번 등의 논을 구입하는 1812년(순조 12) 문서도 현전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 집중하여 터전을 조성해 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어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경우 해당 本文記의 뒷면에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背頉’을 하여 이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상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토지를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거래를 증언할 증인으로 金甲戌이 참여하였으나 筆執은 갖추지 않았다. 파는 이와 증인이 글을 모르는 이들의 서명방식인 左寸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이 명문을 실제로 작성한 이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左寸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는 본래의 방식과 상관없이 동그라미 등의 단순하고 형식화된 형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