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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5.0000-20180630.0730251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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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태위, 장순, 김갑술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29.6 X 37.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2월에 박 생원댁(朴生員宅) 노비인 태위(太位)가 권 생원댁(權生員宅) 노비인 장순(張順)에게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들은 각자의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하고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거래한 토지는 북면(北面) 포해원(包諧員)에 위치한 5마지기의 논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45냥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5년(순조15) 2월 28일에 朴生員宅 종 太位가 토지를 판다는 내용으로 權生員宅 종 張順 앞으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815년(순조15) 2월 28일, 朴生員宅 종 太位가 5마지기의 논을 45냥에 판다는 내용으로 權生員宅 종 張順 앞으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양쪽 집안의 노비가 상전을 대신하여 거래한 문서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이며 이 거래를 지시한 牌旨 1건도 함께 현전한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 파는 이는 ‘상전댁에서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다. 소유하게 된 내력은 생략되어 있다.
거래대상이 된 토지는 北面 包諧員에 있는 老자 16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의 면적 단위로는 18짐 7뭇이며, 파종량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5마지기 되는 곳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45냥으로 매겨졌다. 춘우재 문중 소장 토지매매명문 중 包諧員 老자 18번, 19번, 21번 등의 논을 구입하는 1812년(순조 12) 문서도 현전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 집중하여 터전을 조성해 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어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경우 해당 本文記의 뒷면에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背頉’을 하여 이 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로 삼는 것이 상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토지를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거래를 증언할 증인으로 金甲戌이 참여하였으나 筆執은 갖추지 않았다. 파는 이와 증인이 글을 모르는 이들의 서명방식인 左寸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아, 이 명문을 실제로 작성한 이는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左寸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손가락 마디를 표시하는 본래의 방식과 상관없이 동그라미 등의 단순하고 형식화된 형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嘉慶貳拾年乙亥二月二十八日。權生員宅奴。
張順前。明文。
右明文臥乎事段。上典宅。移買次。北面
諧員
。老字十六畓。十八負七束。五斗落只
廤乙。價折錢文。肆拾伍兩乙。依數捧上
爲遣。上典宅牌紙導良。右人前。永永
放賣是遣。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于。
不得許給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
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朴生員宅奴。太位。[左寸]
證人。金甲戌。[右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