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에 李㥳이 슬하의 2남 4녀에게 재산을 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814년(순조 14) 1월 15일에 李㥳(1750~1814)이 슬하의 2남 4녀에게 재산을 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본 분재기는 성주이씨 홍와종택에 남아 있던 것으로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자 본 문서의 수취자는 장자 李廷璧(1771~1816), 차남 李廷斗(1794~1859)와 4명의 딸이다.
李㥳은 분재기 서문에서 분재를 시행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일찍 고아가 되어 힘겹게 자라났다. 세업을 전래 받은 것이 많지 않았고 여러 차례 喪事를 겪느라 상황이 백척간두에 있었다. 액운이 지나간 다음에는 집안을 보전할 방책에 마음을 두고, 生産을 심히 허술하지는 않게 꾸렸다. 다행히 陰佑의 도움을 얻어 늘그막에는 의식이 모양을 겨우 갖추게 되었다. 나 자신의 명운을 돌아보면 또한 과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 한 질병이 몸을 휘감아 해를 넘기도록 누워있으면서, 약이 효험이 없어 점차 병세가 심해졌다. 늙어서 병을 앓고 있으니 사람 일이 어찌 될지 모르게 되었다. 이에 정신을 수습한 겨를에 약간의 전답을 헤아려서 몫을 나누어주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재산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는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田이란 것은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노비란 것도 단촐하니, 宗子 이외에 다른 자녀들의 몫으로는 거론치 않는다. 次子에게는, 이미 노비 한 명을 나무하고 물 긷는 데에 부리고 있는 즉 이를 지급한다. 畓은 비록 조금 있지만, 내가 여러 대 동안의 독자로서 2남 4녀를 다행히 얻은 것을 생각하면 그 자애하고 아끼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딸의 집이 비록 조금 넉넉하지만 절대 괄시하면 안 될 것이고, 시집 안 간 딸을 말할 나위 없이 자애하는 마음이 돈독하니 참작하여 처리해 줄 것이다. 祀位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넉넉한 수량으로 덜어 놓지 못하였으므로, 장자와 차자의 몫 아래에 또 참작하여 덧붙여 주었다. 그리고 넷째 딸에게 역시 가감하여 처리해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분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祀位는 논 60마지기, 婢 3명, 奴 2명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장자 李廷璧(1771~1816)에게는 논 111마지기를, 次子 李廷斗)에게는 논 109마지기를, 장녀 安思國의 妻에게는 논 10마지기를, 둘째 딸 權善夏의 처에게는 논 10마지기를, 셋째 딸 金鏞振의 처에게는 논 11마지기를, 막내딸에게는 논 8마지기를 지급하고 있다.
필집으로 再從侄 李廷翰이, 증인으로 族兄 李㦥과 族孫 李南一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본 분재기와 같은 내용의 문서가 2건이 있다. 분재기를 수취자 각각에게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여 발급했고, 이 중 장자와 차자에게 발급한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