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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4.0000-20180630.073025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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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재철, 장순, 권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22.4 X 34.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정월 25일, 작성된 토지거래문서이다. 동전 50냥에 거래된 토지는 예천 저곡(渚谷)에 있었던 논 5마지기 2필지이며, 파는 사람은 김재철(金再喆), 사는 사람은 권 생원댁(權生員宅) 노비 장순(張順)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노비의 이름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소장된 토지거래문서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는 이름으로, 상전을 대신하여 재산거래 등의 잡무를 담당하던 노비로 짐작된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4년(순조 14) 정월 25일에 金再喆이 權生員宅 사내종 張順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정월 25일, 金再喆이 權生員宅 사내종 張順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10년(순조 10) 2월에 幼學 金亨彦이 발급한 매매명문이 本文記로서 함께 전래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논 5마지기가 동전 50냥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畓主가 논을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대금 마련을 위해서이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인 논은 小渚谷員에 위치한 것으로서, 자호는 糟자이고 지번은 68번과 67번이며 負數는 각각 5짐 3뭇과 6짐 5뭇, 총 11짐 8뭇이다. 민간에서 행용된 면적 단위로는 5마지기이며 50냥의 값에 매매되었다. 파는 이가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本文記 1장도 함께 넘겨 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이 명문의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혹시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로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 權氏 성을 가진 이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조선후기 사문서의 규식을 모아놓은 책 『儒胥必知』에 따르면 명문의 서명 방식은 이름자를 변형하여 쓰는 着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着名과 署押의 형태가 착종되었고 手決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에서도 畓主의 서명은 이름 중 한 자만 변형시킨 후기 착명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증인의 서명은 署押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장순(張順) 토지매매명문

嘉慶拾玖年甲戌正月二十
五日。權生員宅奴。張順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小渚谷
。糟字六十八畓。五負三束。六十
七。六負五束。合十一負八束。五斗
落只㐣。價折錢文。五十兩。依
數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
右宅前。永永放賣爲去乎。
後次或有雜談是去等。以此文。
卞正事。
畓主。金再喆。[手決]
證筆。。[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