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정월 25일에 金再喆이 權生員宅 사내종 張順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정월 25일, 金再喆이 權生員宅 사내종 張順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10년(순조 10) 2월에 幼學 金亨彦이 발급한 매매명문이 本文記로서 함께 전래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논 5마지기가 동전 50냥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畓主가 논을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대금 마련을 위해서이다. 논을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인 논은 小渚谷員에 위치한 것으로서, 자호는 糟자이고 지번은 68번과 67번이며 負數는 각각 5짐 3뭇과 6짐 5뭇, 총 11짐 8뭇이다. 민간에서 행용된 면적 단위로는 5마지기이며 50냥의 값에 매매되었다. 파는 이가 이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本文記 1장도 함께 넘겨 준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이 명문의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혹시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로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이자 필집으로 權氏 성을 가진 이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조선후기 사문서의 규식을 모아놓은 책 『儒胥必知』에 따르면 명문의 서명 방식은 이름자를 변형하여 쓰는 着名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着名과 署押의 형태가 착종되었고 手決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에서도 畓主의 서명은 이름 중 한 자만 변형시킨 후기 착명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증인의 서명은 署押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