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에 奴 仁得이 權生員宅의 遺漏庫直인 張順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4월 16일, 奴 仁得이 權生員宅의 遺漏庫直인 張順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仁得과 張順은 상전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다. 仁得의 김씨 가진 상전이 발급한 한글 배지가 남아 있다. 張順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매명문의 수취자로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다.
仁得은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를 ‘우리 상전님이 뜻밖의 상을 당하여 喪債와 혼자된 생활을 꾸릴 방책이 나올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夫草員에 있는 移자 4짐 2뭇의 垈田 1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증빙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 및 필집으로 權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