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모월 24일,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개 필지의 논을 동전 53냥에 거래하고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張順은 상전인 권씨 문중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張順은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매매명문의 수취자로 종종 등장하는 인물로, 山直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金福孫이 팔고 있는 논은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 몇 년 전에 매각했다가 작년 겨울을 기한으로 時價를 주고 還退받기로 한 바 있는 토지이다. 그런데 땅 값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확실히 팔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하는 토지는 夫草員에 있는 爵자 52번 畓 9짐 9뭇 3마지기와 68번 畓 6짐 4뭇 2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53냥이다. 같은 해 1월 24일에 金福孫이 權生員宅의 奴 張順에게 爵자 56번 畓 17짐 2뭇 6마지기를 같은 가격에 매각하고 있는 명문이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남아 있다.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도 거의 일치하고, 매매가격도 같지만 거래하는 필지가 다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잡담하는 일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 및 필집으로 鄭仲大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