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순조 14) 權聖源이 자신의 물레방아와 물레방아 터를 동전 4냥을 받고 咸浦齋舍에 매매하는 명문
1814년(순조 14) 7월 15일, 權聖源이 咸浦齋舍의 別任인 族侄 權泰彦에게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매매된 물권은 물레방아와 기타 집기, 물레방아가 있던 터이며 동전 4냥의 값이 치러졌다. 咸浦齋舍는 權檥(1475~1558)를 비롯한 조상들의 묘를 수호하기 위해 건립한 재사이다. 현재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에 있다.
權聖源이 물레방아 등을 방매하려는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방매할 물레방아는 자신이 買得한 것이라는 소유 경위도 밝혀 놓았다. 조선전기 토지 거래의 제한에서 비롯된 매매명문의 기록양식이 19세기 물레방아를 매매하는 명문에서도 여전히 행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서 본문에 의하면 함포재사 측은 물레방아를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함포 묘소의 靑龍頭, 즉 왼쪽 산자락 머리 부분을 이 물레방아가 누르고 있다는 풍수지리상의 해석에 의거해 영구히 철거하려는 것이고, 이것은 문중 일원들이 합의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물레방아 뿐 아니라 그것이 설치된 대지도 매수 대상이 되었고 총 동전 4냥이 그 값으로 치러졌다.
이 명문은 별도의 증인을 세우지 않고 權聖源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발급되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