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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년 이원(李㥳) 맏며느리 정씨(鄭氏)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3.0000-20180630.79225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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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이원, 정씨
작성시기 1813
형태사항 크기: 51.0 X 4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3년 이원(李㥳) 맏며느리 정씨(鄭氏) 분재기(分財記)
1813년(순조 13) 11월 6일에 이원(李㥳)(1750~1814)이 맏며느리인 정씨(鄭氏)에게 재산을 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집안을 잘 돌보고 아들을 2명 낳아 후사를 든든히 한 공을 치하하면서 전답 78마지기를 물려주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3년에 李㥳이 맏며느리인 鄭氏에게 재산을 분급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813년(순조 13) 11월 6일에 李㥳(1750~1814)이 맏며느리인 鄭氏에게 재산을 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본 분재기에서 발급자는 자신을 ‘시아버지[舅]’라고 칭하고 있고, 수취자는 ‘맏아들 며느리(長子婦)’라고 적고 있을 뿐 발수급자의 성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분재기는 성주이씨 홍와종택에 남아 있던 것이다. 함께 보관되어 있는 ‘1814李㥳 分財記’를 참고해 볼 때, 분재기 발급자는 이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취자는 이원의 장자인 李廷璧의 처인 鄭氏로 보아야 한다.
이원은 분재기 서문에서 분재를 시행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여러 대 동안의 독자로서 불초한 사람인데, 너는 종통을 이은 며느리가 되어 집안을 다스리는 절도와 제사를 받드는 도리가 나의 뜻에 매우 부합하였다.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뒷일을 바라보건대 餘慶이 있을 듯 하여 나의 마음이 기뻐서 말로 다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원은 죽기 한 해 전에 鄭氏가 집안을 잘 돌보고 아들을 2명 낳아 후사를 든든히 한 공을 치하하면서 재산을 분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분급한 재산은 大橋員 등에 있는 전답으로 면적이 78마지기에 이른다. 이는 다음해에 4 딸에게 10마지기 내외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고, 2 손자에게 지급한 양인 109마지기, 111마지기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양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3년 이원(李㥳) 맏며느리 정씨(鄭氏) 분재기(分財記)

嘉慶十八年癸酉十一月初六日。長子婦處別給爲
臥乎事段。余亦。累代單身有子不肖。而汝爲
承宗之婦。治家之節。奉祀之道。克稱余
意。且生出二子。後事之望。似有餘慶。私心喜悅。
不勝言喩。玆以大橋員拾柒斗落。先道麻員拾壹
斗落。大荊田員捌斗落。乃谷員壹石拾柒斗落。後岩
參斗落。安城員貳斗落庫乙。別給爲去乎。鎭長執持。
以體余意焉。

財主。舅[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