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에 李㥳이 맏며느리인 鄭氏에게 재산을 분급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813년(순조 13) 11월 6일에 李㥳(1750~1814)이 맏며느리인 鄭氏에게 재산을 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본 분재기에서 발급자는 자신을 ‘시아버지[舅]’라고 칭하고 있고, 수취자는 ‘맏아들 며느리(長子婦)’라고 적고 있을 뿐 발수급자의 성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본 분재기는 성주이씨 홍와종택에 남아 있던 것이다. 함께 보관되어 있는 ‘1814년 李㥳 分財記’를 참고해 볼 때, 분재기 발급자는 이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취자는 이원의 장자인 李廷璧의 처인 鄭氏로 보아야 한다.
이원은 분재기 서문에서 분재를 시행하게 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여러 대 동안의 독자로서 불초한 사람인데, 너는 종통을 이은 며느리가 되어 집안을 다스리는 절도와 제사를 받드는 도리가 나의 뜻에 매우 부합하였다.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뒷일을 바라보건대 餘慶이 있을 듯 하여 나의 마음이 기뻐서 말로 다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즉 이원은 죽기 한 해 전에 鄭氏가 집안을 잘 돌보고 아들을 2명 낳아 후사를 든든히 한 공을 치하하면서 재산을 분급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분급한 재산은 大橋員 등에 있는 전답으로 면적이 78마지기에 이른다. 이는 다음해에 4 딸에게 10마지기 내외를 지급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고, 2 손자에게 지급한 양인 109마지기, 111마지기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양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