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13년 김서경(金瑞慶)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3.0000-20180630.07302510008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서일, 김서경, 박문윤
작성시기 1813
형태사항 크기: 28.8 X 3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3년 김서경(金瑞慶) 토지매매명문
1813년(순조 14) 정월에 유생 김서경(金瑞慶)이 유생 김서일(金瑞馹)로부터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김서일이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해 은풍 화암원(花巖員)에 있는 5마지기의 논을 동전 47냥을 받고 매매한 거래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3년(순조 13) 幼學 金瑞馹이 幼學 金瑞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3년(순조 13) 정월 19일, 幼學 金瑞慶이 幼學 金瑞馹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花巖員에 있는 논 5마지기에 대한 거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동 문중에서 전래된 1830년(순조 30) 토지매매명문의 舊文記이다.
金瑞馹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방매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위치는 花巖員으로 殷豊縣에 있다. 字號는 移자이고 지번은 30번이다. 결세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측량한 수확량 기준 면적은 8짐 6뭇이다.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5마지기 넓이의 논이다.
논 값은 동전 47냥으로 치러졌다. 이전의 권리 이전 내력이 담긴 本文記 1장도 이 명문과 함께 논을 사는 이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幼學 朴文潤이 필집으로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대개 노비를 앞세워 거래를 진행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조선시대 관행과 달리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이는 모두 유생들이라는 점이 남다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3년 김서경(金瑞慶) 토지매매명문

嘉慶十八年癸酉正月十九日。幼學。
瑞慶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移買次。
買得畓。花巖員。移字三十。八卜
六束。五斗落只庫乙。價折錢
文。肆拾柒兩。依數捧上爲遣。
右人前。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
賣爲去乎。日後良中。幸有雜
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
畓主。幼學。金瑞馹。[手決]
筆執。幼學。朴文潤。[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