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순조 13) 幼學 金瑞馹이 幼學 金瑞慶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3년(순조 13) 정월 19일, 幼學 金瑞慶이 幼學 金瑞馹로부터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花巖員에 있는 논 5마지기에 대한 거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는 동 문중에서 전래된 1830년(순조 30) 토지매매명문의 舊文記이다.
金瑞馹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함이다. 방매하는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위치는 花巖員으로 殷豊縣에 있다. 字號는 移자이고 지번은 30번이다. 결세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측량한 수확량 기준 면적은 8짐 6뭇이다.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는 민간의 단위로는 5마지기 넓이의 논이다.
논 값은 동전 47냥으로 치러졌다. 이전의 권리 이전 내력이 담긴 本文記 1장도 이 명문과 함께 논을 사는 이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幼學 朴文潤이 필집으로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대개 노비를 앞세워 거래를 진행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조선시대 관행과 달리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이는 모두 유생들이라는 점이 남다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