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순조 12)에 權炳文이 族叔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2월 17일, 權炳文이 族叔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3개 필지의 논을 동전 61냥에 거래하고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權宗模(1791~1840)는 權聖鳳(1733~1804)의 손자이고 생부는 權昇彦(1771~1846)이지만,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했다. 字는 景睦이다. 아들은 權經夏(1828~1905)이다.
權炳文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包諧員에 있는 老자 18번 畓 16짐 8뭇 6마지기, 19번 畓 6짐 9뭇 2마지기, 21번 畓 6짐 1뭇 2마지기, 총 3개 필지 10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1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權炳文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