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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2.0000-20180630.073025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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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병문, 권종모
작성시기 1812
형태사항 크기: 36.3 X 60.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2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2월 17일, 권종모(權宗模)가 족질(族姪)인 권병문(權炳文)으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16짐 8뭇 6마지기, 6짐 9뭇 2마지기, 6짐 1뭇 2마지기, 총 3개 필지의 논 10마지기를 동전 61냥에 거래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2년(순조 12)에 權炳文이 族叔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2월 17일, 權炳文이 族叔인 權宗模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3개 필지의 논을 동전 61냥에 거래하고 있다.
토지를 사고 있는 權宗模(1791~1840)는 權聖鳳(1733~1804)의 손자이고 생부는 權昇彦(1771~1846)이지만, 權台彦(1754~1831)의 양자로 입적했다. 字는 景睦이다. 아들은 權經夏(1828~1905)이다.
權炳文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절실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包諧員에 있는 老자 18번 畓 16짐 8뭇 6마지기, 19번 畓 6짐 9뭇 2마지기, 21번 畓 6짐 1뭇 2마지기, 총 3개 필지 10마지기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61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잡담하는 자가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權炳文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2년 권종모(權宗模) 토지매매명문

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十七日。族叔。權宗模
前文。明文。
右明文爲乎事段。切有用處。傳來畓。
諧員
老字十八畓。十六負八束。六斗落只
廤果。十九畓。六負九束。二斗落只廤果。
二十一畓。六負一束。二斗落只廤。合參作
十斗落只廤乙。價折錢文六十一兩乙。
依數捧上是遣。右人前永永放賣
是旀。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于。不
得許給爲去乎。日後子孫中如有
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自筆。族姪。權炳文。[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