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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유학(幼學) 이원(李㥳)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0.0000-20180630.792251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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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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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응중, 이원
작성시기 1810
형태사항 크기: 34.0 X 6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고령 관동 성산이씨 홍와고택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0년 유학(幼學) 이원(李㥳)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10년(순조 10) 2월 19일에 유학(幼學) 이원(李㥳)이 유학(幼學) 김응중(金應中)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운라원(雲羅員)에 있는 6개 필지 70부(負) 3속(束) 14마지기를 동전 252냥에 거래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0년에 幼學 李㥳이 幼學 金應中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2월 19일에 幼學 李㥳이 幼學 金應中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성산이씨 홍와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120여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應中은 매도 사유를 ‘移買하기 위해’라고 적고 있다. 즉 다른 장소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를 팔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雲羅員
-목적물 : 門字 19번 12負5束, 18번 2부8속, 3배미 3마지기, 紫字 49번 6부9속, 50번 15부2속, 26번 14부8속, 6배미 7마지기, 塞字 35번 18부1속 1배미 4마지기, 합 14마지기
-가격 : 동전 252냥.
‘負’, ‘束’은 조선시대 양전법에 의거한 토지면적 측정 단위이다. 여기서는 負數를 적은 부분을 비워두었다. 경국대전 호전 양전조를 보면, 量田尺 1제곱척[實積一尺]을 1把라고 칭했고, 10把를 1束, 10束을 1負, 100負를 1結로 면적 단위를 정했다. 또한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田分 6개 등급에 따라 길이를 재는 尺의 종류가 달랐는데, 1등척이 가장 짧았고, 6등척이 가장 길었다. 조선후기에는 1등척으로만 면적을 측량하되, 전분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결부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거래당사자 이외에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本文記는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인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문서인데, 주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등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본문기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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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10년 유학(幼學) 이원(李㥳)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十五年庚午二月十九日。幼學。李㥳
前明文。
右明文事段。移買次。雲羅員。門字。
十九。十二負五束。十八。二負八束。三夜味。三斗落▣。
紫字。四十九。六負九束。五十。十五負二束。二十六。
十四負八束。六夜味。七斗落果。塞字。三
十五。十八負一束。一夜味。四斗落只。合▣十四
斗落庫乙。價折錢文二百伍十貳兩。
依數捧上。舊畓本文記一丈幷以。右人前永放賣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將此文卞
呈事。

畓主自筆。幼學。金應中[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