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년(순조 10) 2월 15일에 幼學 權亨彦이 金再雲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2월 15일, 幼學 權亨彦이 金再雲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함께 받은 舊文記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서 거래된 토지는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814년(순조 14) 權生員宅 종 張順에게 발급된 매매명문에서 다시 거래되었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라고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래목적물은 糟자 67번 6짐 5뭇과 68번 5짐 3뭇의 논으로 두 필지를 합하여 5마지기의 면적이 된다. 이 논들은 동전 47냥으로 값이 매겨졌다. 논의 위치는 이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동일 자호 및 지번, 結負數의 밭이 거래된 1814년 명문에 의하면 小渚谷員에 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할 權原文書인 本文記에는 다른 전답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런 경우 대개 본문기 뒷면에 변동사항을 적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본문기가 상속문서일 경우 관의 공증인 ‘背頉斜給立案’을 받아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들 외에 증인으로 幼學 權世模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필집을 따로 갖추지 않았고 畓主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