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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년 김재운(金再雲)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10.0000-20180630.0730251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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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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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형언, 김재운, 권세모
작성시기 1810
형태사항 크기: 35.1 X 26.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0년 김재운(金再雲) 토지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2월에 유학(幼學) 김형언(金亨彦)김재운(金再雲)에게 두 필지의 논을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예천 저곡(渚谷)에 있던 논 5마지기가 동전 47냥의 값에 거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10년(순조 10) 2월 15일에 幼學 權亨彦金再雲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810년(순조 10) 2월 15일, 幼學 權亨彦金再雲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토지를 사들이면서 함께 받은 舊文記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서 거래된 토지는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814년(순조 14) 權生員宅 종 張順에게 발급된 매매명문에서 다시 거래되었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까닭으로’라고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래목적물은 糟자 67번 6짐 5뭇과 68번 5짐 3뭇의 논으로 두 필지를 합하여 5마지기의 면적이 된다. 이 논들은 동전 47냥으로 값이 매겨졌다. 논의 위치는 이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동일 자호 및 지번, 結負數의 밭이 거래된 1814년 명문에 의하면 小渚谷員에 소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할 權原文書인 本文記에는 다른 전답들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許給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런 경우 대개 본문기 뒷면에 변동사항을 적는 ‘背頉’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본문기가 상속문서일 경우 관의 공증인 ‘背頉斜給立案’을 받아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문서의 작성에는 거래 당사자들 외에 증인으로 幼學 權世模가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필집을 따로 갖추지 않았고 畓主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0년 김재운(金再雲) 토지매매명문

嘉慶十五年庚午二月十五日。金再雲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以要用所致。糟字六十七。六
負五束。六十八。五負參束。二作合五斗落畓庫乙。價折
錢文。肆拾柒兩。依數捧上是遣。本文記段。
他田畓幷付置于。不得許給。右人前。永永放
賣爲去乎。日後子孫中。或有雜談是去
等。以此文。告官卞正事。
畓主。自筆。幼學。權亨彦。[手決]
證人。幼學。權世模。[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