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년(순조 9) 12월 13일에 幼學 李汝華가 契의 有司인 權宅模에게 토지를 방매하는 매매명문
1809년(순조 9) 12월 13일, 幼學 李汝華가 契의 有司인 權宅模에게 토지를 방매하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자산을 형성해가는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동일 토지에 대한 여러 건의 매매명문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李汝華가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다. 방매할 토지는 자신이 買得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798년(정조 22)의 매매명문이 李汝華가 토지를 매입한 문서이다.
거래목적물은 包諧員에 있는 異자 34번 논이며, 負數는 12짐 6뭇이고 斗落數는 5마지기이다. 이 논의 매매대금은 동전 33냥으로 치러졌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과 필집을 갖추지 않고 畓主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 발급한 문서이다.
權宅模(1774~1829)는 성리학자로, 字는 景仁이고 號는 晩修齋이다. 權檥, 權審言, 權晉으로 이어지는 世系로, 조부는 權聖翊, 부친은 權世彦이다. 損齋 南漢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主氣說의 병통을 지적하였다. 禮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軍事‧曆法‧天文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吏曺參判에 추증되었고 저서로 『晩修齋集』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