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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권택모(權宅模)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809.0000-20180630.0730251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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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여화, 권택모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28.4 X 38.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9년 권택모(權宅模) 토지매매명문
1809년(순조 9) 12월 13일, 유학(幼學) 이여화(李汝華)가 계(契)의 유사(有司)인 권택모(權宅模)에게 토지를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개인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문중 재산을 구입한 문서로 추정된다. 이 거래에서는 논 5마지기가 동전 33냥의 가격에 매매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809년(순조 9) 12월 13일에 幼學 李汝華가 契의 有司인 權宅模에게 토지를 방매하는 매매명문
1809년(순조 9) 12월 13일, 幼學 李汝華가 契의 有司인 權宅模에게 토지를 방매하는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문중 자산을 형성해가는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동일 토지에 대한 여러 건의 매매명문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李汝華가 토지를 방매하는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다. 방매할 토지는 자신이 買得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 문중 소장 고문서 중 1798년(정조 22)의 매매명문이 李汝華가 토지를 매입한 문서이다.
거래목적물은 包諧員에 있는 異자 34번 논이며, 負數는 12짐 6뭇이고 斗落數는 5마지기이다. 이 논의 매매대금은 동전 33냥으로 치러졌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 만약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과 필집을 갖추지 않고 畓主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 발급한 문서이다.
權宅模(1774~1829)는 성리학자로, 字는 景仁이고 號는 晩修齋이다. 權檥, 權審言, 權晉으로 이어지는 世系로, 조부는 權聖翊, 부친은 權世彦이다. 損齋 南漢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主氣說의 병통을 지적하였다. 禮學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軍事‧曆法‧天文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吏曺參判에 추증되었고 저서로 『晩修齋集』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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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9년 권택모(權宅模) 토지매매명문

嘉慶拾肆年己巳十二月十三日。稧有
司。權宅模前。明文。
右明文段。移買次。自己買得畓。包諧
異字三十四畓。十二負六束。五斗落
只庫乙。價折錢文。三十三兩。依數捧上是
遣。本文記二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
後次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
文。告官卞正事。
畓主。幼學。李汝華。[着名]